숨진 초등생 온몸에 멍 자국... 친부·계모 이르면 9일께 구속영장

이민수 기자 2023. 2. 8. 16: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초등학생 A군(11)이 거주하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학교에 오랜 시간 등교하지 않아 교육청의 관리대상이던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일 오후 1시44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 관련 증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7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군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평소 C군이 극존칭을 사용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한 주민은 “초등학생 아들은 ‘어머니’,‘하셨어요’ 등 극존칭을 썼고, 어린 딸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아들만 가족과 겉도는 느낌이 들어 다자녀 특혜 때문에 입양을 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이르면 9일께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