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보도블럭으로 BMW 차량 '퍽퍽'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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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보도블럭 등으로 모르는 사람의 차를 부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A씨(43)에게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밤 10시28분쯤 대전 중구 한 길가 주변에 있던 보도블록과 화분 등을 들어 주차돼있던 BMW 차량의 유리창과 보닛에 던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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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보도블럭 등으로 모르는 사람의 차를 부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A씨(43)에게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밤 10시28분쯤 대전 중구 한 길가 주변에 있던 보도블록과 화분 등을 들어 주차돼있던 BMW 차량의 유리창과 보닛에 던진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6월23일 오전 3시28분쯤 대전 중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에 있던 돌을 주워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유리창에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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