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이상민 "매우 안타까워…헌재 심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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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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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293명 중 찬성이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로 집계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이 장관의 탄핵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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