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혐의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최상철 2023. 2.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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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가 마친 뒤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관련된 분 중 누구 한 사람도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도) 뇌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퇴직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퇴직금 부분은 법정에 와서 모두 들었다"며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거 아니냐.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역시 선고 뒤 입장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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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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