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형식적 상폐 사유 해소…거래정지는 지속

이용성 2023. 2.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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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IT(038340)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8일 공시했다.

다만,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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