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 곽상도 “당연한 결과, 50억 과하다면 화천대유에 물어야”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2.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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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은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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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올걸 예상했지만 그러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뇌물, 알선수재 등의 혐의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은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 퇴사 당시 받은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재판장이 과하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 회사 경영자들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이 과하게 많다고 하는 부분은 나도 ‘적게 준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선 뭐라 도의적인 사과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당사자는 그 회사(화천대유)와 우리 아들이니 내가 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 분(클럽의 다른 멤버)들과 김만배 씨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몰라 답변이 불가하다”며 “상식적으로 일해주고 돈 받기로 이미 다 약속했는데 2018년에 만나서 싸웠다 주장하는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돈 빌려주고 예비후보자가 되면 받아야하지 않겠느냐”며 “일 해주고 합리적인 보수를 달라고 한건 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영학 씨의 진술이 뒤집힌게 11월 16일경 이었다. 이후 아무 관련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나만 속은 게 아니라 다 속은 거다. 이제 이런 일은 그만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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