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이재명 체포동의안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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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현실화하면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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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논란'·'김건희 수사' 등 놓고 여야 격화 불가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현실화하면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몇 달 동안 비우는 일을 민주당이 강행했다"며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 장관 탄핵 강행의 원인을 정부여당에서 찾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장관의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가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장관 탄핵안은 여야 대치의 시작이라는 평가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국회는 그대로 멈춰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측이 169석을 보유한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표결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장 '방탄'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을 통과시킨 민주당 측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의 추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국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또다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은 또다시 방치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안이 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제대로 심판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폭거에도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외면할 생각이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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