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골절' 이수만, 귀국 뒤 입원…"오늘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안태현 기자 2023. 2.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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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이사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신주 발행 금지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을 예고했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의 안상현 변호사는 8일 오후 뉴스1에 "오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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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 사진제공=SM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이사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신주 발행 금지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을 예고했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의 안상현 변호사는 8일 오후 뉴스1에 "오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을 나서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지배 구조를 훼손시키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반해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존재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 찬성한 이사들 개개인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는지를 판단해 이사들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도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카카오는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인수 규모 총액은 2171억5200만원이다. 이로써 SM의 최대주주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 유지됐지만,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화우 측은 같은 날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 법무법인은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7일 오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팔 골절 부상을 입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입국 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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