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다" vs "정치 공세"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논란

장동열 기자 입력 2023. 2. 8. 16:11 수정 2023. 2. 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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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추진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논란은 국민의힘 류제화 세종시당위원장이 8일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철회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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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관 임원추천위 획일 규정 '자율성 침해' 비판
민주당 "정부 지침 토대로 한 것, 다른 시도도 운영" 일축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8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뉴스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가 추진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주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국민의힘 류제화 세종시당위원장이 8일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철회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조례안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시 7개 출자·출연기관 정관에는 임원추천위 위원이 각기 다르게 적시돼 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지난 1일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경우 모든 기관이 임원추천위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 법률 위임이 없는 점도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조례안은 제안 이유와 근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상병헌 의장은 그동안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천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관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날을 세웠다.

임채성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조례안을 발의한 임채성 의원은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적인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규정했다"며 "다른 시도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조례 운영 시군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려면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지 왜 시당위원장이 나서는 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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