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반 vs 11시’ 출석시간 두고 이견 ···李·檢 시간흐를 수록 격화되는 신경전

안현덕 기자 2023. 2.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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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전히 협의 중”···“지각출석 땐 조사 시간 늦어져”
양측 앞선 1차 조사 때 조사 내용, 저녁식사까지 충돌
檢 정치 프레임·조율 식사···李 ‘진술 검찰만 확인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출석 시간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당일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11시께 검찰에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조사할 부분이 방대해 9시 반께에는 검찰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어 양측 사이 ‘신경전’에 한층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과 출석 시간을 두고 여전히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이 7일 밝힌 검찰 출석 시간은 10일 오전 11시께. ‘당무·국정에 집중하기 위해 주말 출석 입장을 수 차례 밝혔으나, 검찰이 주중 출석을 고집해 10일 검찰에 나간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조사해야 할 양이 방대해 9시 반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며 “(조사할 양이) 방대해 조기 출석을 요구하는 건데 지각 출석하면 조사 종료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전히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셈이다. 게다가 앞선 1차 조사에서도 조사 내용은 물론 저녁식사까지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대립각을 세운 바 있어 양측 ‘신경전’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2일 “피의자 측이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1차 소환 조사 당시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무조건 저녁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는 이 대표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늦게 조사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식사할지 의견을 물었고, 피조사자(이 대표) 측과 의견을 조율해 식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측도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 사업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혔는데, 검찰만 확인하지 못했단 말인가”라며 이 대표가 사실 관계를 전혀 답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檢 2차 조사 완료 후 사건 중대성 등 따라 구속영장 청구 카드 ‘만지작’李 측 3차례 출석해 도주 우려 無·최측근 구속으로 증거인멸 우려 없어방어논리와 증거충분, 창 VS 방패 충돌···결국 혐의 입증 여부가 핵심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환 조사 시기나 시간, 답변 내용, 저녁식사까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양측 신경전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극에 달할 수 있다”며 “현재는 양측이 정치나 수사적 관점에서 각기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속 사유 등 법리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조사 이후 검찰이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법리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완료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들 과정에서 양측이 구속 사유 등 법리를 두고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검찰 2차 소환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3차례나 출석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측근들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없다는 부분도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며 “결국 혐의 소명 부분이 향후 검찰이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려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원을 수속 사유를 심사하는 데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담고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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