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제공 강제한 메타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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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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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 소식을 알고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맞춤형광고를 보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은 다른 방식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는 점, 메타의 실명기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은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메타는 국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이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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