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시멘트 운반용 트레일러, 표준운임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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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협회가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계약을 의무화한 '표준운임제' 대상에서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8일 자료를 내고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시멘트 운반용 BCT는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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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기사 운임 소득기준 충족"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시멘트협회가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계약을 의무화한 '표준운임제' 대상에서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8일 자료를 내고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시멘트 운반용 BCT는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시멘트 운반용 BCT 차량은 전체 화물차 45만대 가운데 겨우 0.7%에 불과한 2700여 대다"며 "향후 3년간 새로 적용하는 표준운임제에 시멘트가 포함될 경우 BCT차량의 과로, 과적, 과속 운송 패턴을 분석해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택배·유통·철강 등 관련 산업 물류에 투입되는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임 산정시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내달 적정 화물 운송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화주는 처벌하지 않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될 표준운임제는 운수사가 차주(화물기사)에게 표준 운임을 주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협회는 화물차 운임제 적용 제외를 위한 기사의 적정 소득이 총족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전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과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20년 6월 기준 시멘트 운송 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 원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시멘트업계는 이번 정상화 방안 중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미 지키고 있다"며 "표준운임제를 안착시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더이상 화주, 운송차주 등 시장참여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육상물류비가 무려 40% 이상 증가(유류비 인상분 제외)했고, 화물자동차 총량제로 인한 BCT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대체 운송수단인 철도운송마저 수송 여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시멘트 수급 불균형 사태의 이면에는 수송수단의 차질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일부 BCT 차량의 운행중단이 레미콘, 건설현장 등 연관산업을 마비시키는 불행을 초래했다"며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이 유지되면 이같은 갈등의 소지도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라고 강조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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