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보도블럭으로 BMW 차량 부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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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보도블럭 등으로 생면부지 타인의 차량을 부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0시28분께 대전 중구 한 길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보도블록·화분 등을 들어 주차돼있던 BMW 차량의 유리창과 보닛에 던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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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보도블럭 등으로 생면부지 타인의 차량을 부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0시28분께 대전 중구 한 길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보도블록·화분 등을 들어 주차돼있던 BMW 차량의 유리창과 보닛에 던진 혐의다.
또 같은해 6월23일 오전 3시28분께 대전 중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에 있던 돌을 주워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유리창에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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