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결국 `첫 탄핵 국무위원` 오명…업무공백 불가피(종합)

박기주 입력 2023. 2. 8. 16:03 수정 2023. 2.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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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찬성 179, 반대 109
野 "이상민 탄핵, 尹 대통령이 자초한 일"
與 "헌재와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것"
대통령실 "부끄러운 역사"…野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길"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 첫 탄핵 국무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거취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게 됐다. 당분간 수장의 부재에 따른 행안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져야”…野 3당, 이상민 탄핵에 의기투합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권 그저 흠집내겠다는 그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 장관의 탄핵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재난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증언은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부끄러운 역사” 대통령실, 즉각 반발…與 “헌재서 기각 자명”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끝없이 폭주하고 있다”며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집행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중대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자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이재명 대표의 주말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재와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폭거에도 여러 현안을 처리하는 데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며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 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표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며 “대통령은 행안부장관에 똘똘한 사람 하나 세워 헌재 판결까지 버티고 이 장관을 다시 금의환향 시키겠다는 속셈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유족을 위로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꼬집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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