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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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2019년,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면서 평소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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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2019년,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면서 평소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청정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근 하와이 해안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 뱃속에서 통발, 어망, 낚싯줄, 그물망 등 어구와 비닐봉지 등 해양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해양 쓰레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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