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관위, 조합 지점에 '빵세트' 돌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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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출마할 조합 지점에 28만 9000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입후보할 조합의 전 지점 14곳을 돌며 직원 대부분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점 직원들에게 빵 세트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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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출마할 조합 지점에 28만 9000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입후보할 조합의 전 지점 14곳을 돌며 직원 대부분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점 직원들에게 빵 세트를 돌렸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및 선거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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