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OECD 38개국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하는 국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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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는 조사결과를 8일 내놓았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임을 정부가 강제하며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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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는 조사결과를 8일 내놓았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화물 운송시장 운임제도 현황과 해외 사례를 비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고,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 중에선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지에서 위헌성에 대한 소송이 계속 제기돼 왔다. 브라질 육상교통청은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중단했다.
무역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임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임을 정부가 강제하며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화물차 허가제와 수급 조절제로 화물차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며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종에 비해 화물 차주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화물 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친환경 화물 자동차의 등장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물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되어야 향후 화주, 운송업체, 차주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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