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당국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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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기업이 6년 이상 동일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은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 전문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기업과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칭이 이뤄지는 만큼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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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수 증가로 기업 부담↑
기업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기업이 6년 이상 동일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은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를 건의했다. 감사인과 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감사 품질을 저하시키고, 기업 부담을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에서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 전문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기업과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칭이 이뤄지는 만큼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언스트앤영(E&Y)회계법인은 2000년대 중반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한 의견서에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이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썼다.
더불어 기업 규모, 거래 구조의 복잡성, 업종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 보수가 늘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잦은 감사인 교체로 재무제표 수정이 늘고, 주주 신뢰도를 떨어트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시장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 내부 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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