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카카오T, 개인정보 ‘강제 수집’에 고작 과태료 600여만원

임지선 2023. 2. 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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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옛 페이스북)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써먹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해 이용자 동의를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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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 제한
“꼭 필요한 정보 아니다…자기결정권 침해”
아일랜드에선 5300억원 과징금…“솜방망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메타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메타(옛 페이스북)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써먹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해 이용자 동의를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메타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 서비스 이용행태 정보(다른 사업자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를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다른 사업자 이용행태 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막은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계속 점검해왔고, 지난해 9월에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다른 사업자 서비스 이용행태 정보를 수집한 메타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메타는 다른 사업자 서비스 이용행태 정보 수집 필수동의 화면만 철회했을 뿐, 계정 생성 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체크박스 위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용행태 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강제해왔다.

택시 호출 등의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티(T) 앱에서 택시호출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알림 창을 띄워 필수 동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출발지 및 도착지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을 제3자인 현대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 2곳에 제공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쪽에서는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최근 국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서비스 이용행태 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외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행위인데, 과태료 600여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최근 메타가 이용자의 다른 사업자 서비스 이용행태 정보를 수집·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유로(5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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