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무죄…검찰 "적극 항소"

김은진 기자 2023. 2.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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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벌금 800만원
뇌물·횡령 김만배 무죄...남욱 벌금 400만원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레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이후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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