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공 고지 미흡"…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김혜경 2023. 2. 8.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거부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에 필요한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위반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추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서비스 제공도 거부했다.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