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불법 정치자금 벌금 800만 원

박은채 2023. 2.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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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검사들,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 다 알고 있었을 것"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약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역구 의원 에비후보시절 남욱 변호사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자료요청이나 교육위원회 활동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없는 국회의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김만배 등의 진술만 가지고는 곽병채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곽상도와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 예비후보 시절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의 수임료는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던 정황으로 등으로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변호사 보수를 그러면 앞으로 전부 판사하고 검사가 다 정할 거냐"며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에 다툴 것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선 "검사들은 이런 내용들(하나은행 컨소시엄 관여 안 했다)을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하고 15년씩, 벌금 80억 이렇게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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