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비위 공직자 승진·포상 제한…공직기강 확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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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비위 공무원에게 승진 제한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위 공직자는 징계 이력 관리를 통해 ▲ 승진 및 각종 포상 제한 ▲ 장기교육 제외 ▲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처럼 광명시가 전에 없는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중간 정도의 청렴도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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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비위 공무원에게 승진 제한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가 마련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위 공직자는 징계 이력 관리를 통해 ▲ 승진 및 각종 포상 제한 ▲ 장기교육 제외 ▲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받는다.
승진 제한 기간은 추후 인사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비위행위 발생하면 시청 홈페이지, 전 직원 문자발송, 언론 등을 통해 알리고, 다른 지자체의 공직자 비리사건도 월 2회 직원에게 보내는 청렴문자로 알려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다음 달부터는 청렴조사팀이 시청 내 모든 부서를 방문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뿐 아니라 직장 내 갑질,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한 공무원은 지금까지처럼 무관용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직위해제 조치한다.
이처럼 광명시가 전에 없는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중간 정도의 청렴도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광명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1~5등급)에서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2022년 3등급을 받는 등 청렴도가 경기도 내에서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청렴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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