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여론조사'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9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셀프 여론조사'를 언론매체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69)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 A씨를 통해 언론매체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셀프 여론조사'를 언론매체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69)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 A씨를 통해 언론매체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했을 가능성 높다"며 "여론조사 공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찬대 "尹, 25만 원 지원금·채 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 대전일보
- "뉴발란스 운동화 2700원"…사기 의심 SNS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 속출 - 대전일보
- 김정겸 충남대 총장, 9일 취임식 - 대전일보
- 대전 동구 '탈출견' 70마리 아닌 2마리였다… 현재는 모두 회수 - 대전일보
- 野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전화…건강 염려해" - 대전일보
- '지체장애' 앓던 청주 일가족 3명,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 - 대전일보
- 성심당 대전역점 계약 만료 임박… 재계약 여부 관심 - 대전일보
-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평소에도 사람 취급 못 받았다" - 대전일보
- "요즘 시대에 단체근무복이 웬말"…대전시 공무원 단체복 논란 - 대전일보
- 분양 한파 언제까지…대전 '분양 참패' 속출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