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여론조사'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90만 원

김동희 기자 2023. 2.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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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여론조사'를 언론매체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69)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 A씨를 통해 언론매체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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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셀프 여론조사'를 언론매체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69)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 A씨를 통해 언론매체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했을 가능성 높다"며 "여론조사 공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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