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베트남전 학살' 배상 판결에도 파병 장병 증언 채록 계속

박응진 기자 2023. 2.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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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당국이 올해도 베트남전 파병장병들의 증언 채록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원에서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군은 기존 계획대로 베트남전 증언록 발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 측도 군 당국의 증언록 발간 사업은 계속 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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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내용 안 들어가"… 전쟁 당시 현지 생활·경험 위주
국방부기.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올해도 베트남전 파병장병들의 증언 채록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원에서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군은 기존 계획대로 베트남전 증언록 발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군편소)는 현재 '베트남 파병장병 증언 청취'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파병장병들이 70대 후반~80대 초반 등으로 고령화된 상황에서 이들의 더 많은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군편소는 지난 2003년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3권 발간 이후 19년 만인 작년 말 4권을 펴냈다. 4권엔 군종장교, 군사정보대, 통역병, 행정병, 주월 한국군 방송국 아나운서 등 30명의 증언이 수록됐다. 올해와 내년에 발간될 5·6권에도 각각 30명의 증언이 담길 예정이다.

군편소는 월남전참전자회 등을 통해 파병장병들과 접촉해 그들의 증언을 듣고 있으며, 앞으로 책을 펴내면 작년처럼 군 기관 등에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현지 민간인 학살 논란 등을 이유로 '증언록 발간 사업을 계속하는 게 적절한가'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사업과 관련 판결은 무관하단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증언록엔 민감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이 사업은 중기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언록엔 파병장병들의 베트남전 당시 현지 생활과 경험이 주로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 측도 군 당국의 증언록 발간 사업은 계속 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 측 소송대리를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오른쪽)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응우옌씨와 화상 연결을 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응우옌씨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증언록이) 베트남 파병이나 당시 여러 군사작전들을 미화하는 방향이라면 우려스럽지만, 그렇더라도 증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며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는 진술이라도 공적 공간에 남겨지는 게 낫다"며 "민간인 학살 판결을 계기로 파병 장병들이 당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전날 응우옌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응우옌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베트남전 중이던 1968년 2월 우리 군 해병대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

당시 8세였던 응우옌씨는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응우옌씨는 이후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보훈처는 작년 9월 우리 군의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제기한 방송프로그램에 유감을 표하며 반론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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