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 근로자에 4년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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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오는 17일까지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근속 중인 5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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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오는 17일까지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근속 중인 5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중소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1년차 청년 300만원·기업 200만원 △2년차 청년 300만원·기업 150만원 △3년차 청년 400만원·기업 150만 원 △4년차 청년 500만원이다.
희망 기업은 관련 서류를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어려운 지역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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