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검찰 공소, 객관적 사실 인정하나 고의성 없어"

박하늘 기자 2023. 2.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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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박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이 아닌 개인적 친분으로 도운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천안시청 비서실 소속 보좌관 A씨는 검찰의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공무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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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비서실 A씨 "공무원 지위 이용 아닌 개인적 친분으로 선거 도와"
천안시청 공무원 등 10여 명 증인 신청
지난달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박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이 아닌 개인적 친분으로 도운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의 2번째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 측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박 시장의 선거용 홍보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했다는 혐의와 선거공보 책자에 허위사실을 실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지위를 이용해 홍보영상을 기획 제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시정 홍보를 위한 것이다. 영상내용만 봐도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과는 상관없다. 이런 시정 홍보 영상은 지자체에서 빈번히 촬영 한다"면서 "선거 60일 전부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게시를 개인채널로 옮긴 것이다. 피고인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하지 않으며 시정홍보 영상 촬영하듯 임했고 이 영상이 개인SNS 영상이라는 것은 수사개시 이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선 "'인구 50만 명 지자체'라는 단서가 누락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의지는 없었다. 당시 상대후보와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를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18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 했었다. 이 단서를 사용한 적이 50건이나 된다"며 "단순누락이다. 피고인(박상돈)은 물론이며 공동 피고인들도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선거공보 책자에는 고용률 63.8%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라고 적시됐으나 2021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천안시는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 고용률 공동 86위, 실업률 공동 112위이었다.

박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천안시청 비서실 소속 보좌관 A씨는 검찰의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공무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인의 자유로 했던 것이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지위 개념은 공무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은 없고 별정직 공무원이다. 개인적 친분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에 관해선 "영상은 시정홍보를 위한 것이다. 내용을 보더라도 교통시설 등 천안시민이 궁금한 내용이며 박상돈에 대한 지지호소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상은 선거홍보물에 사용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8개 영상을 게시했지만 사건에 관련한 것은 6개다. 이는 검찰이 영상 전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천안시청 공무원, 검찰 수사관 등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서면증거조사와 참고인 증인신문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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