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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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 결단의 시간 앞에 있다.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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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 결단의 시간 앞에 있다.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탄핵안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요청을 위한 제안 설명을 통해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국회가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졌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대 국무위원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 가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결정됩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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