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정열악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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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창원시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시 관리 사업장 및 시설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방침 설정, 중대재해 전담조직 설치,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개선 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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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창원시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시 관리 사업장 및 시설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방침 설정, 중대재해 전담조직 설치,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개선 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창원특례시 관련 중대재해 사고는 없었지만 여전히 민간사업장 중심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더는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예방컨설팅 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는 우선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등 사업장 자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을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취득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료 20% 인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최대 일천만 원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종사자 5~50인 미만 중·소사업체 중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6개 업종이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들이 중대재해 걱정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실있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경남=이채열 기자 oxo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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