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109명, 무효 5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거대야당 협박정치 중단하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끝내 딸의 손을 놓지 않고…지진은 아버지의 시간을 멈췄다
- 장승업 대작 4점, 러시아 박물관서 발견…고종의 선물이었다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 [단독] KT ‘통일TV’ 송출 멋대로 중단했다…과기부 “과태료 부과”
- 건물 밑에서, 여행지에서…튀르키예 실종자 ‘생명줄’ 된 SNS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
- 문 전 대통령, 조국 책 추천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 “지자체, 국민세금을 1%도 안되는 이자만 받고 은행에 맡겨”
- ‘피지컬100’ 춘리 “성희롱 게시글·댓글 참을 수 없어…법적 대응”
- ‘길냥이 급식소’ 갈등…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