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

심우삼 2023. 2. 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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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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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109명, 무효 5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거대야당 협박정치 중단하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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