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확정
조성우 2023. 2.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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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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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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