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상정 가능성↑

장동열 기자 2023. 2. 8.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의안 상정을 위한 1차 관문인 '본회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의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상병헌 의장 제외)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불신임안 상정에 대해 논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받아들이면 9일 투표…"부의장에 권한" 행안부 회신
국민의힘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민주 긴급 의총 대책 논의
지난달 30일 열린 세종시의회 80회 임시회 1차 정례회에서 상병헌 의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스1 장동열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의안 상정을 위한 1차 관문인 '본회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지난 3일 이소희 의원 등 국민의원 소속 7명이 발의해 의회사무처에 접수됐다.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의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의장이 동의안을 승인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박란희 부의장은 관련 절차와 자신의 권한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본회의 재개 요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자체만으로 해당 안건을 직접적으로 심의 의결 과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82조에 따른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의장이 상정하고 표결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박 부의장은 전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행안부 답변이 오면 그것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상병헌 의장 제외)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불신임안 상정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 의안 상정을 받아들이면 오는 9일 열리는 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불신임안 투표가 이뤄진다.

그러나 장애물이 하나 더 있다.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에서 '반대' 투표를 행사하면 불신임안 상정은 물건너 간다.

이 단계를 거쳐 불신임안이 상정돼도 상 의장이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 20석 중 1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인 민주당 상 의장과 유인호 의원,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은 제척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이소희 시의원은 "지금까지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의장 불신임안 표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시의원은 "막상 투표에 부쳐지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건 이후 상 의장의 처신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회식을 마친 뒤 도로에서 동성인 동료 의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다른 동료 의원에 입맞춤했다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