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강제한 메타에 과태료 660만원"..개인정보위

김준혁 2023. 2. 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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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가입 과정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된 개인정보 제공 선택권을 제시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사 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 타사 행태정보 외 플랫폼 내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 △다른 플랫폼은 타사 행태 활용 외 다른 방법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점 △가입 후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점 △이용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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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가입 과정에서
타사행태정보 제공거부권 명시하지 않아
'법 위반'..시정명령 및 과태료 660만원 부과
"거부권 명시하고 거부해도 서비스 제공해야"
메타 "면밀히 검토"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가입 과정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된 개인정보 제공 선택권을 제시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사 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입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제공 선택권을 제한한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타사 행태 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사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다. 주로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 활동에 활용된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5월 국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메타는 이후 7월 동의화면만 철회하고, 여전히 해당 플랫폼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가입 시 제공되는 데이터 정책 전문에서 타사 행태정보 제공 선택권을 제외해 가입 시 자동적으로 해당 정보가 메타에 제공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 가입 시 해당 설정을 바꿀 수 있으나 메타는 가입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배제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08.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해당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 타사 행태정보 외 플랫폼 내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 △다른 플랫폼은 타사 행태 활용 외 다른 방법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점 △가입 후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점 △이용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또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이 타사 행태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전 선택권을 부여하고, 제공 거부 시에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줘야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타는 이번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결정문이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메타는 가능한한 이용자에게 늘 가장 유용한 제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용자 통제기능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왔다"고 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과태료 #개인정보 #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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