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버겁다" 분납 신청 7만 명 육박…1인당 2천200만 원

송욱 기자 2023. 2.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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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천3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 9천831명까지 폭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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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천3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2천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천 명가량에 그쳤으나, 2019년 1만 89명, 2020년 1만 9천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 9천831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 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총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천723억 원에서 2022년 1조 5천54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천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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