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표준으로 자리잡는 원격ITO, 원격지 개발도 시급

남혁우 기자 2023. 2. 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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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도입으로 보안 우려 없이 업무 가능, 비용 절감 및 개발 효율성 확대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삼성SDS에 이어 LG CNS도 IT 아웃소싱(ITO)을 원력 근무로 전환하고 파견직을 최소화한다.

개발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파편화된 개발역량을 집중해 서비스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더불어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파견 비용을 절감하는 등 비용 효율화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LG CNS는 파견 중심의 IT 아웃소싱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 원격업무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지=pixabay)

삼성SDS는 지난해 판교 IT캠퍼스를 오픈하고 고객사의 IT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인력 2천여 명을 통합 입주시켰다. LG CNS도 이달 등촌동에 통합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현장에 파견됐던 전문가 약 1천800명을 한 공간에 모았다.

그동안 IT서비스 기업은 시스템통합(SI)이나 시스템유지보수(SM) 등 ITO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현장으로 담당자를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해야 업무와 관련한 고객사의 문의나 요구사항에 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파견을 줄이고 원격 업무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화되며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는 개발자 확보 경쟁이 치열했다. 이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높은 파견직은 더욱 개발자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탈 현상이 급증하며 기업 운영 차질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며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삼성SDS와 LG CNS 외에도 여러 중소·중견IT서비스 기업에서 파견업무를 사내업무로 전환하며 직원을 본사로 불러모으거나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을 위해 허브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원격근무 도입초기 보안 및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한 기업들은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소수 파견직원이 한 기업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던 기존과 달리 1천여명의 전문 직원이 전문분야를 분담하는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현장 파견 및 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실시간 모니터링 툴을 통해 고객사를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24시간 상주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만큼 비용과 서비스 대응 면에서도 고객사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시장에서 점차 일반화되는 ITO 원격 근무 사례를 체계화해 원격지 개발까지 보편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격지 개발은 개발사로부터 먼 거리의 지역 고객사의 사업을 수주한 경우 원격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공SW 사업은 지방 보안, 관리효율 등의 이슈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관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해야 했다.

기업에서 지방기관의 사업을 수주할 경우 현장에서 근무할 직원의 임시 숙소와 사무실을 임대해다. 이로 인해 직원의 업무환경을 보장할 수 없고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관련 업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SW진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업계의 지속된 관행으로 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격지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역시 2022년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반복된 연기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ITO 원격업무 전환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파편화된 워크로드를 통합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격지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이를 허용해야 하는 발주사의 이해와 관심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성공적인 원격 ITO 사례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마련되면 원격지 개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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