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과태료 겨우 660만원?…"사업 모델 바꾼 것 의미 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고 다른 사이트의 방문·검색 이력과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66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을 두고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개인정보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포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과징금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
"이용자 편의 높이고 사업모델 바꿨다는 것에 의미 있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고 다른 사이트의 방문·검색 이력과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66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을 두고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개인정보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포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메타의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의 방문·구매 이력과 같은 활동정보(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태료 금액이 적은데 왜 과징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제재 근거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에 따라 개인에 선택권을 부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타의 사업 모델을 바꾼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양 국장은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유럽을 제외한 다른 해외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결정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혐의 무죄
- "'더 글로리' 내 얘기…복수할 것" 고데기 학폭 피해자의 고백
- "빵도 직접 굽자"... 고물가로 저렴한 '냉동 생지' 찾는 소비자들
- 백살되면 백만원..우리동네 살면 돈 드립니다
- [영상] '건물 붕괴' 동생 안고 17시간 버틴 시리아 소녀
- 초등생 15명이 친구를 때렸다…"주동자는, 우리 쌤이요"
- "커피 3잔으로 담요 5개 살 수 있어"...한글로 기부 호소한 튀르키예인
- "등산하면 나이 들어보여요?"…등산·숲길 젊은 이미지 구축 시급
- '적색수배' 윤지오 "조민, 그저 넋 놓고 바라봤다…언론은 악마"
- [영상] 인스타로 "붕괴건물 2층", 튀르키예 20대 6시간 만에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