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법무법인 민행, 법률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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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소방본부는 법무법인 민행과 소방직원들이 공무수행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용진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무 수행 법률자문과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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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소방본부는 법무법인 민행과 소방직원들이 공무수행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과 김세진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상생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내용은 민행에서는 공무수행 및 개인적인 사항 법률 자문과 법률교육 강사 지원과 소방본부는 안전교육 지원과 소방과 관련 법률 제공이다.
협약으로 소방공무원 업무 수행 중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수사를 맡고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법률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무 수행 법률자문과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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