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전선 확대된 AI 특허 무효처분...지식재산권 전문 소송제도 손 본다

송복규 기자 2023. 2. 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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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관할집중제도를 행정소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할집중제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판결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5개 분야에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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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으로 간 AI 특허 출원 재판
“AI 발명에 대한 판결, 고도의 전문성 필요”
‘민사·행정 검토 소위원회’ 구성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지식재산권 소송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관할집중제도를 행정소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만든 특허를 무효처분한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배당되면서 행정법원도 관련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에 따르면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을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관할집중제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판결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5개 분야에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소송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된 관할집중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출범했다.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특허업계와 산업계, 법조계,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애초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가처분 소송과 형사 소송으로만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행정소송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를 구성하고 있던 2개의 소위원회 중 ‘민사 소송 검토 소위원회’는 ‘민사·행정 소송 검토 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재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AI가 만든 특허를 국내에 출원했다가 무효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미국 AI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해 자신이 만든 AI ‘다부스(DABUS)’가 일반적인 정보들을 학습한 뒤, 직접 식품 용기와 신경전달 램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든 특허를 국내에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발명의 주체는 자연인만 될 수 있다며 다부스의 특허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테일러는 즉각 특허 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뤄야 하는 소송이지만, 해당 재판은 특허청의 무효처분이 원인인 탓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지식재산 관련업계는 이번 재판이 AI의 특허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인데, 특허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행정 절차에 대한 소송이더라도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재판은 특허 전문 법원으로 배정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행정법원으로 간 적은 있지만, 절차상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했다”면서도 “AI의 특허 출원은 발명자의 권리 능력을 다뤄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 전문 법원이 진행해야 판결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부스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와 특허청의 특허 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제기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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