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리려면 알몸사진 보내라”…말문 막히는 대부업체 횡포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2. 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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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필요하다며 ‘알몸 사진’ 요구
피해자 사진 보낸후 年4000% 뜯겨
경찰,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 단속
지난해 4690명 검거·118명 구속

#생활자금이 부족한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금융 업체를 찾았다. 30만원을 빌리면 3주 뒤 100만원으로 갚는다는 약정이었다. 초고금리였지만, A씨는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미등록인 B대부 업체는 A씨가 곤궁한 상황인 것을 알고 “담보가 필요하니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까지 했다. 결국 사진을 보낸 A씨는 3주 뒤에 100만원을 갚았지만, B업체는 “원금 30만원까지 더 보내라”며 말을 바꿨다. 연 4000%가 넘는 고리를 수취한 B대부업체에 당한 피해자는 3500명에 달했다.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동안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와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단속해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수익 2246억원도 보전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처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선제적으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사진=연합뉴스]
유형별로는 불법 사금융이 검거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2085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

8월부터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사금융 3대 범행 수단 집중 단속을 벌여 808명을 검거했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각종 협박을 통해 수십배가 넘는 상환액을 가로챈 미등록 대부업체가 주요 검거대상이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B대부업체 소속 조직원 66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단속에선 2152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2021년보다 25% 늘었다. 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유인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최근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투자설명회가 빈번하면서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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