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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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가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와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선다.
군의회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수가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와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조사와 퇴치·방제 계획, 수거·처리·재활용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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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와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선다.
군의회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수가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와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조사와 퇴치·방제 계획, 수거·처리·재활용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대회 등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의회 관계자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괴산의 생태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7∼8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지자체 중에는 도와 청주시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조례를 두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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