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화정·능곡 특별정비구역 준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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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일산과 화정, 능곡 택지 등이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나선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토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한 만큼,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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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일산과 화정, 능곡 택지 등이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나선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토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한 만큼,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상 지역은 1995년에 조성된 일산신도시(1574만㎡)와 화정지구(203만㎡), 1997년에 조성된 능곡지구(126만㎡) 등이며,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구도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이 문제가 됐다.
특히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비와 체계적인 이주수요 관리가 어려워,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시 면제 가능)와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는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걸쳐 2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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