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가입 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2023. 2.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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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사진=매경DB>
앞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회원 가입시, 서비스 주체인 메타가 사전에 ‘타사 행태정보(다른 웹사이트·앱 검색이력)’ 제공을 동의하는지 가입자에게 물을 전망이다.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타사 행태정보를 동의 없이 플랫폼 사업자인 메타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8일 개보위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회원가입 요건 의무로 지정한 메타에게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출의 90% 이상을 광고로 벌어들이는 메타는 그동안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확보해서 해당 이용자의 관심·흥미·기호를 파악한 뒤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며 돈을 벌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메타에게 부여한 308억원의 과징금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당시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엔 서비스 이용 첫 단계인 회원가입 때부터 타사 행태정보 제공 동의를 의무화한 것이 제재 대상이 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회원가입시 강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보위는 택시 호출 서비스(카카오T)를 이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항목을 ‘필수 동의’로 설정해놓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현대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범서비스를 위해 협력 중인데, 이를 위해 강제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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