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9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6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여론조사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심씨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 언론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6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원,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47)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여론조사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심씨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 언론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을 당시는 보수교육감 후보군 단일화 논의가 한창인 시점이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비행기서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안재욱, 5년 전 음주운전 회상 "본의 아니게 자숙…1~2년 수입 없어 힘들었다"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남→여 성전환 러 정치인, 다시 남자로…"내 정체성 깨달아"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
- "전국에 남은 5억 1등 복권 단 2개, 그중 1개 내가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