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90만원

김용빈 기자 2023. 2.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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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6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여론조사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심씨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 언론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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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지 못한 상황서 범행…선거 영향 적어"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6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원,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47)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여론조사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심씨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 언론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을 당시는 보수교육감 후보군 단일화 논의가 한창인 시점이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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