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과징금 철퇴 맞은 메타 또 과태료…"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위반"
"개인정보 제공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또 한번의 제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구글과 함께 총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지 약 5개월만에 이뤄진 처분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나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의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메타는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메타는 지난해 7월 이를 철회했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및 앱 방문·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활동 정보를 말한다. 이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다.
메타는 공지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 중이다.
이에 개보위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를 조사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행태정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아냐"
개보위는 타사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개보위 판단이다.
또 개보위는 메타가 서비스 내에서 이미 이용자로부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봤다.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고,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개보위는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집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개보위는 행태정보 등의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앞서 메타는 지난해 9월 구글과 함께 총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개보위는 이번 처분이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참석한 양청삼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시정명령 자체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메타는 우리 행정청의 제재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메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이번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결정문이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저희는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늘 가장 유용한 제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투명성을 개선하고 사용자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개보위는 아직까지 메타와 구글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는 의결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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