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갈등 지속…마트노동자 “이해당사자 입장 들어야”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앞두고 지자체와 노동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마트노동자는 대구시 지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이른바 ‘답정너’식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과 관련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논의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이날까지 이틀 동안 휴업일 변경 문제를 논의한다.
현재 대구 각 기초단체는 조례를 통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노동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대구지역 8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 의견과 관련한 처리 방법을 물었지만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협의회를 진행한다는 게 노동자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협의회의) 정확한 진행 절차와 논의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면서 “특히 마트노동자에게는 어떤 사항도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년 넘게 서구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노동자는 “마트노동자들은 수차례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해당사자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면서 “의무휴업 시행 목적에 마트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왜 귀를 닫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주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곳과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총 60곳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행사장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대구시는 청사 점거 및 집회시위 가담자 4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건조물침입·공용물손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22명을 송치할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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