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후계·청년 농어업인 단체 지원’ 규정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해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해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청년농어업인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고생 마약 먹이고 성매매 시켜…피해자 반신불수로
- “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전 외교부 직원 결말
- ‘캐나다 도피’ 윤지오, 조민 SNS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다 안다”
- “구속 전 엄마 보고싶다” 법원 허락하자…도주한 20대男
- “풀밭 ‘개똥’ 때문에…다리 절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 아들, 배우자, 딸이 학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질병청장 “중국 비자제한 조기해제 검토”
- “‘뼈말라’ 되고 싶어요”…거식증에 빠진 10대들 [이슈픽]
- 中 불량식품 또 도진 고질병…‘독극물 빵’ 먹은 초등생 사망 [특파원 생생리포트]
- “죽은 여성 만지고 싶었다” 시신 성추행…열도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