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산단 안전관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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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단지 종합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산단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행정기관과 함께 산단과 입주 업체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단의 안전 관련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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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단지 종합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산단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행정기관과 함께 산단과 입주 업체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게 했다.
관계 기관에 산단 종사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점검·진단·교육 권한도 부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단의 안전 관련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가 경제의 심장인 산단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단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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