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세금 등 제외 25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욱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기독교→불교…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앞두고 개종
- '김창열 아들' 주환 군, 연세대 수시 합격…“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다”
- 정신병원 입원 거부 환자 제압하다…돌연 심정지
- “구속 전 엄마 한 번만 볼게요”…재판부 허락 받자 저지른 일
- “금메달리스트가 가르친다고?” 서울대 수강신청 '광클' 전쟁 난 이유
- 눈부실까 전조등 껐더니…'고사리손 흔들' 귀여운 인사
- 편입 불합격 400명에 '합격' 통보…50분 만에 “실수”
- “실수로 목줄 놓쳐”…승강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강아지
- 서방에 등 돌린 신호탄?…'영어 지우기' 나선 중국
- “꺼내주세요”…잔해 밑에서 동생 지키며 17시간 버틴 소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