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 원

하정연 기자 2023. 2.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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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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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세금 등 제외 25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욱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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