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엄마 만나고파" 호소…포옹 후 도주한 20대男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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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자마자 도주한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24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가 (법정 구속 이후)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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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자마자 도주한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56분쯤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A씨(28)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검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24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후 법정 경위가 법정 안으로 A씨의 모친을 데려왔고 실제 어머니와 잠시 포옹을 했다. 그러다 A씨는 법정 밖으로 급히 도망쳐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가 (법정 구속 이후)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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