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BCT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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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가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시멘트 운반용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차량은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일부 BCT차량의 운행중단이 레미콘, 건설현장 등 연관산업을 마비시키는 불행을 초래한 사실에 비춰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으로 유지시 이러한 갈등의 소지도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의 일환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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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부족…적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시멘트업계가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시멘트 운반용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차량은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시멘트 운반용 BCT 차량은 전체 화물차 45만대중 겨우 0.7%에 불과한 2700여대”라며 “향후 3년간 새로 적용하는 표준운임제에 시멘트가 포함될 경우 BCT차량의 과로, 과적, 과속 운송 패턴을 분석해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택배, 유통, 철강 등 관련 산업 물류에 투입되는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임 산정시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CT차량은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멘트 운송 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원으로 이미 BCT 차주들에게 적정 운임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며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적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된 소득을 지급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업계는 이번 정상화 방안중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따라서 표준운임제를 안착시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더이상 화주, 운송차주 등 시장참여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안전운임제로 고통 받아 온 시멘트업계에 물류시스템 특성을 감안,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화물 운송차주의 고정적 안정적 수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갈등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일부 BCT차량의 운행중단이 레미콘, 건설현장 등 연관산업을 마비시키는 불행을 초래한 사실에 비춰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으로 유지시 이러한 갈등의 소지도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의 일환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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